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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Pick] 술 마셔 대리 불렀는데…대리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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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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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손님을 태워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오늘(2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을 발견하고 단속 현장 약 100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도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님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음주 단속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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