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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2019년 아동학대로 43명 사망… 학대 건수 3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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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대 건수는 3만건이 넘는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19년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8건이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인 2018년 2만4604건과 비교해 22.2% 증가한 수치다.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이었으나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3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총 175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5.9%였다.

올해도 최근 천안에서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했고, 창녕에서는 학대를 당하던 아동이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석 달 간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5000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아동 등 고위험 아동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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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 A(35)씨가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8500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하기로 했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학대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심층 사례 관리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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