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객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A(55)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리기사인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면서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전했다.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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