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에 음주운전, 정지신호 보냈지만 질주…잡고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30분간 도로를 질주한 무면허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오후 9시 28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해당 차량을 기다렸다.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빗길을 내달렸고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주택가로 들어가기도 했다.

30분만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내리라는 요구에 A씨가 불응하자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날 검거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승자인 20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