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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아버지, 평생 빨갱이 자식 오명" 70년 한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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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연속 보도, 오늘(26일)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얘기해 봅니다.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배상,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없어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인정된 고 김가주 씨.

석 달 전 세상을 뜬 김 씨의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부친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3년 안에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다"며 민법상 시효 만료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