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앞서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윤동 dong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