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 기소의견
보육교사 2명…원장은 관리 감독 소홀
영상 50여 건, 사회통념상 위반 가려내
피해 학부모들, 피해사례 더 있어 고발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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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 만1세반 영유아 5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영상 50여 건 중 법률과 사회통념상 위반되는 사항을 다시 가려내고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만1세반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3개월치를 확보한 뒤, 객관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50여 건을 분류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9일 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으며 A씨 등 교사 2명도 지난 2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한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이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해 촉발됐다.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가고, 팔을 잡은 채로 아동 스스로 머리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원생은 교사 다리 사이에 끼인 채로 20여분 동안 앉아 옴짝달싹 못하거나 다른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다는 이유로 벽에 붙어 서 있어야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최근 열린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피해 아동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구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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