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늘(24일)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특사경에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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