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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검언유착' 수사…윤석열-이성윤 사이에 무슨일이?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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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검언유착' 수사…윤석열-이성윤 사이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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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검찰/뉴스1

검찰/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배경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통상적인 보고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이 지검장이 '민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드러내면서 양측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견 나뉜 상황에서 '검언유착' 수사 전문자문단 신속 소집한 윤석열



23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 비공개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이 있을 때 열린다. 일선 청에서는 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대검에선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서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하고 7명의 대검 부장검사 중 5명이 참석했고 이 중 3명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동의했다. 나머지 2명은 끝까지 전문자문단 소집에 반대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곧바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규상 검찰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과는 다르게 규정상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장들간에 의견이 갈라진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성급하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수사자문단 회의가 비공개라는 점을 이용해 총장이 제식구 감싸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자문위원부터 논의 내용 및 결과까지 전부 비공개다.



대검 보고 후 하루 이상 기다리지 않는 이성윤



윤 총장의 이같은 결정을 이성윤 지검장과의 갈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부장회의를 몇차례 더 열어 의견을 정리했다면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얘기다. 일선 청 보고 내용을 대상으로 대검 부장검사들의 회의까지 했는데 해당 청에서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건 처분을 한다면 대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검은 부장회의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참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중요 사안을 보고한 뒤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다리지 않고 보고한 지 하루가 지나면 자체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보고 후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 지검장의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휘하에 있는 대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나 A 검찰간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대검 보고 후 바로 취해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보고 절차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맡고 있는 수사팀과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검 지휘부 간 의견 충돌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수사팀이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모 기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형사부 과장들과 연구관 전원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이모 기자 측에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통보성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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