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측 변호인, 재판 후 "위법한 방법" 제안 일축해
전두환, 반란수괴 등 혐읠 2,200억 추징금 내야 해
검찰, 자택 압류 추진하자 변호인 측 이의신청 걸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0억원의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지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전씨 측이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속행 심문기일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기부채납 의사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약 2,2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에 나섰는데, 전씨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찰과 전씨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했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전씨 측에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라도 전씨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국씨가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해 사실상 전씨의 재산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 5곳의 압류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신청 사건도 첫 심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을 지난 2월 합헌 결정하기까지 약 4년간 심리가 정지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부동산들이 모두 전씨의 뇌물이 일부 유입돼 마련한 불법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 측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전씨의 장인 이규동씨의 소유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까지 검찰 측에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