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기밀을 누설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행정관 측은 뇌물의 대가로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제3자뇌물수수·금융위원회설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동안 금감원의 라임 관련 조사 내용을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경 금감원의 라임 검사 보고서를 김 전 회장에 제공하는 대가로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총 327회 사용하고, 골프장 비용을 김 전 회장이 내게 하는 등 총 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생인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재해 약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생 취업을 청탁한 제 3자 뇌물죄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경력상 사외이사가 될 자격을 갖췄다"면서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 대가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대가로 취업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금감원 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로 받았기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라임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 행정관의 지위를 활용해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사업에 성공한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를 준 것을 턱을 낸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은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의 권한으로 해당 문서를 요청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문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다음 재판에서 그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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