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북한 남자가 싱가포르 회사 두 곳과 같이 시계와 와인, 화장품과 향수 같은 사치품을 북한의 한 백화점에 공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업체는 지난 2017년 1월까지 6년 이상 이 백화점에 우리돈 52억 원 어치의 사치품을 공급했고 책임자는 작년 11월 징역 3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북한 남성은 2014년에 싱가포르에서 학업을 마친 뒤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북한의 백화점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악용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싱가포르의 국제적 명성과 지위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면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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