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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靑행정관 "잘나가는 친구 돈 받아 반성..금감원 정보는 개인적으로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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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 금감원 정보 빼준 전 靑행정관, 일부 혐의 부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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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내 보여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사업 잘 나가는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반성한다”며 “금감원 내부정보는 직무상 얻은 것이 아닌 개인적 친분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감원 출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형법 위반(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로부터 파견 신분으로 금감원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동향 친구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라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금감원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그 대가로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는 등 3,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회장으로 하여금 동생인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1,9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인 ‘사업 잘 되는 친구’가 돈을 내준다고 생각하고 법인카드하고 술값, 골프비용 등을 받았다. 피고인(김 전 행정관)은 ‘사업 잘 나가는 친구’로부터 이런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매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관련해 자신의 입지를 잘 설명해주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김 전 행정관의 동생 김씨를 사외 이사에 앉힌 것”이라며 “김씨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금감원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받은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이 당시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자 김 전 행정관은 ‘라임 관련 부분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며 “이에 김 전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데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라임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개인적 친분이 있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문서를) 술집에서 받았고, 관련 내용을 김 전 회장에게 열람시켰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직원에게 요청한다 생각했다”며 “개인적 친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전 행정관 측은 다음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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