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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썸, '가상통화도 과세' 정부 방침에 IPO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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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김건우 기자]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한다.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침, 경영권 분쟁 일단락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IPO는 우리 사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빗썸의 IPO는 불투명한 주주 구성,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과세 문제, 투자자 보호 및 사회적 평판 이슈 등 산적한 과제를 극복해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머니투데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 날인 2018년 1월 30일 서울 중구 무교동 빗썸 거래소 앞에서 시민들이 시세 전광판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최근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돌입했다.

빗썸코리아는 2014년 1월 설립된 회사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가상통화 매매 및 중개업, 관련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 등이다.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옛 비티씨홀딩컴퍼니)로, 지분율은 74.1%(2019년 말 기준)다.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 회사 비덴트로 지분율은 34.2%(2019년 말 기준)다.

빗썸홀딩스의 주주 구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영권 분쟁과 주식 매매 등을 통해 현재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선 빗썸의 IPO 착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이제까지 논의만 했지만 오는 7월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는 정의가 어렵고 자산으로 가치가 불투명해서 일종의 투기판처럼 보는 시각이 많았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한다는 건 실체를 인정하고 실물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고, 이는 일정 부분 가상통화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사업성이나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IPO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갖춰진 게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빗썸의 IPO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가상통화,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통화를 실물 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부터 사업성, 산업적 가치 및 의미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가상통화 세금 이슈, 사업 지속성, 자산 처리, 투자자 보호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빗썸의 내부 통제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빗썸은 2018년 경영권 매각을 하려다 실패했고,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이 파악되지 않는데다 일부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 문제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사업적 가치로 접근할 경우 지난해 실적 역성장에서 나타나듯 성장동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극복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IPO를 할 경우 시장성이나 가치평가 문제도 있겠지만, 회사 내부 이슈와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내용, 향후 회사와 주관사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 시장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와 빗썸을 어떻게 볼지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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