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에 무마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금감원의 라임 수사를 조기종결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이 돈을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알선하는데 쓰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아무런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엄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2월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발표했다. 라임 측이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이에 금감원의 뒤늦은 대응이 최소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