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혁신도시로 이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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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소재의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을 보다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해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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