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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조주빈이 그린 ‘조직도’로 박사방 주범 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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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주범 8명에 대해 검찰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2일 조씨와 강씨,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한모씨(26)와 경남 거제시청에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등 4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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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중앙지검·그래픽 |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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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강씨, 한씨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여성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범죄단체활동 혐의도 있다. 박사방을 일부 관리한 ‘태평양’ 이모군(16), 조씨에게 살인청부를 한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임모씨(33)와 장모씨(40)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등을 검토한 결과 박사방이 조직원 38명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이익을 배분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판례상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범행의 계속성과 지휘·통솔체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똑같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성착취물 원본까지 삭제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 이른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도입한 첫 사례다. 과거에는 성착취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했고, 이후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을 삭제해왔다. 압수수색 뒤에도 남아 있는 원본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 검찰이 박사방의 목적으로 보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의 형량은 최고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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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리와인드, 디지털 성범죄를 되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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