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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과거 여러 명의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용화여고는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당했다)' 사태를 촉발한 계기를 만든 학교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포스트잇을 붙이며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했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은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국어과 교사 A(56)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여러 진술 증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A씨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해 한국여성의전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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