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 제자 추행한 혐의
가슴·허벅지 부위 만지고 입으로 볼 깨문 의혹
"학생 교육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 저질러"
여성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은 2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교내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제자의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치고 입으로 학생의 볼을 깨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여러 진술 증거도 동의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교복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볼을 깨문 적이 없다”면서 “하체나 가슴 부위를 툭 치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는 담임과 제자이며 사건 모두 교실이나 교무실 등에서 일어났다”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진정서를 접수한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오전 40여개 여성단체는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권력에 짓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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