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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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생략했다. 전날 검찰이 천씨를 포함한 '조주빈 일당'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게 가능해지면서, 이 사건 구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하지만,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을 안하고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구형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죄가 적용된만큼 그 진행상황에 비춰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겠다"며 "여유있게 선고기일을 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면서도 아청법 11조 1항에 근거해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서 위헌을 주장,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리판단이 안 되는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건데, 뻔뻔스럽고도 반성이없다"며 "피고인은 소아성애 성도착증으로, 몰래 음란물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보내도록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검찰은 "오히려 아동 청소년 음란물 동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미성년자 동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고 따졌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1조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리분별력이 완성돼 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에 강제로 등장하도록 하거나 금전적 대가로 유인해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천씨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과거 법조계에서 논문으로 축적돼 온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사리분별력 및 동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다시 다툰것도 증거 취득의 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으로 점철돼 있어서 그랬다.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 진술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 정상참작 해달라"고 덧붙였다.
천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면서 "그렇게 살아온 저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며 "이번 일로 저의 잘못과 문제를 깨달았다.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6일 아침 10시로 잡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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