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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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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공범들, 범단죄 추가 기소… 박사방 재판 새국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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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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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재판이 다시 출발선에 선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과 공범 7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일대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3일 오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런데 검찰은 구형을 생략했다. 천씨가 전날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의견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병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만약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 천씨는 조씨 등 공범들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왜곡된 성가치관으로 살아온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며 "고통 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결심을 앞둔 조씨의 또다른 공범 한모(27)씨의 재판도 새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씨 역시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중 하나다. 한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2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려고 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의사를 시사하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해 결심을 미뤘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대신해 추가 기소 건과의 병합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조씨,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부따' 강훈(19)씨의 재판은 병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30부와 형사합의31부에서 심리 중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검찰과 변호인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대부분 인정해왔다. 천씨와 한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관련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 과정부터 완강히 부인해온 만큼 법정에선 보다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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