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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에 취해 도로서 '쿨쿨'…음주운전 경찰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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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 차가 계속 서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직접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통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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