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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 후 칼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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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차례 전화 걸거나 ‘수신거절 안돼’ 문자로 협박

피해자 출근시간 현관문 열리자 집안으로 침입하기도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만나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다 끝내 일터까지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피해자 A(56)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A씨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치고,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 9월 두 달가량 만난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 총 19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수신 거절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비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임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임씨는 A씨의 집 앞을 찾아가 A씨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까지 침입하거나,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A씨와 A씨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다 끝내 직접적인 공격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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