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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구시, '방역 방해' 신천지에 1천억 소송…건물·채권 등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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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방역을 방해했고,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