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은 범죄조직"…범죄단체조직죄 기소
[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을 범죄조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고 8명을 우선 기소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검찰이 박사 조주빈 등 범행에 참여한 이들의 행동을 범죄조직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과 강훈 등 구속기소 된 6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도 핵심 조직원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사기 등 개별 범행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수사중입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박사방 조직원들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같은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을 범죄조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고 8명을 우선 기소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검찰이 박사 조주빈 등 범행에 참여한 이들의 행동을 범죄조직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총 74명의 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과 강훈 등 구속기소 된 6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도 핵심 조직원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사기 등 개별 범행도 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수사중입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박사방 조직원들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과 가상화폐 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수익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같은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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