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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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