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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9·19합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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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폭파, 9·19 파기 아니다" 국방장관 발언 논란

"좁게보면 합의위반 아니나 넓게보면 금지키로한 '적대행위'"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2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22일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폭파 행위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고 보냐는 후속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소개한 기사에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붙었다. 200억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대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로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9·19합의 세부 사항 위반은 아냐

그렇다면 정 장관의 발언은 9·19 남북군사합의 조문에 비춰 정확했을까?

2018년 9월19일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된 9·19합의(정식명칭: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볼만한 조문은 제1조다.

합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그 아래 ①쌍방 관할구역 침입 또는 공격·점령 행위 금지 ②상대방을 겨냥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 중지 ③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④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대책 취하기 ⑤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등 5개 세부사항이 적시돼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9·19군사합의 1조에 명시된 5개 세부사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상대측 관할구역에 대한 공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우리 재산이긴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곳에서 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9·19군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9·19합의가 금지한 '적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그러나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이 금지하기로 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합의의 세부사항 위반은 아닐 수 있어도 '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9·19 군사합의에 개성에 있는 남측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정 장관의 답변이 "이해는 간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재산에 무도하고 무례하게 만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라고 말했다.

또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19군사합의 1조에 명시된 5개 조항을 좁게 해석하면 정 장관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서도 "합의가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한 만큼 확대해서 해석하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9·19합의를 파기하는 행위가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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