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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와치맨'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적용...공소장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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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와치맨'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적용...공소장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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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지털 성 착취 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와치맨' 38살 전 모 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벌였다고 보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전 씨가 디지털 성 착취 물 등을 전시 또는 상영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전 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면서 이익을 본 정황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지만, 제14조 3항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열리는 이후 재판에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입니다.


'와치맨'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올리는 수법으로 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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