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아파트 화단 담벼락에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부인하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1m가량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의 운전으로 차량 뒷부분과 아파트 화단 담벼락이 부딪쳤음에도 계속 발뺌하자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량을)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동 거리가 매우 짧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