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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헬기조종사 "UH-1H, 광주 도심 사격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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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대 무장헬기 지원 요청 있었다고 들었지만 실제 사격 없어"

연합뉴스

전두환 5·18 재판(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2일 열린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헬기 조종사는 5·18 당시 UH-1H 헬기의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한 군 지휘부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법정에는 백씨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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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증인 출석한 백성묵 전 대대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된 22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성묵 전 203 항공대장이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2020.6.22 iny@yna.co.kr



백씨는 1980년 5월 21일 다목적 기동 헬기인 UH-1H 10대를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다.

백씨는 "203항공대는 UH-1H를 운용하며 누구로부터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탄약을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기관총을 장착했고 저공비행 등 무력시위를 했지만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당시 우리 헬기가 총을 달고 내려갔는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원래 군인들은 총을 달고 다닌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니 무장을 안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UH-1H에 M-60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훈련인 줄 알고 장착하지 않고 광주에 왔다는 것이다.

그는 "손승렬 61항공단장 등을 태우고 옛 전남도청 주변을 비행했는데 동체 뒷부분에 5발의 피격 흔적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김순현 장군의 명령으로 UH-1H는 저공비행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전일빌딩 탄흔에 대해서도 "급하게 경사를 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헬기 날개깃(블레이드)에 맞을 수 있어 헬기에서의 상향 사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다른 항공부대가 지상군으로부터 구두로 무장헬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500MD와 코브라 등 무장헬기가 수행한 작전은 정확히 모르지만 5월 말까지 광주에 주둔하는 동안 헬기사격과 관련한 어떤 무전이나 교신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는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이 감정 증인으로 출석해 "하향·수평·상향 사격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행체 사격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리며 전씨 측이 신청한 군 관계자들을 신문한다.

8월 17일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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