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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탈퇴의 자유도 없었다…박사방의 '범죄집단'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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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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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회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원은 경찰에 단속되자 조주빈에게 약속한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집단이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집단을 말한다. 범죄단체와 달리 지속성과 지휘 통솔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TF는 박사방에서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고 봤다. TF는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와 텔레그램 증거영상 등을 토대로 '박사방'의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박사방이 △영업적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범행 목적 △조직적인 역할분담 △범행의 중대성 △오프라인 범죄활동 병행 △장기간 범행 △구체적 조직운영 방법(가입 및 탈퇴·분업체계 등)을 갖춘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주빈 등은 경찰과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방 관리자였던 '부따' 강훈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군을 가입시켜 대체하는 등 일부 역할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체 조직원을 투입했다.

강훈이 검거됐을 당시 '부따 장례식' 그룹방을 개설해 그리움을 표시하는 메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직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기야' 이원호가 입대했을 땐 '청운의 꿈 이기야' 채널을 개설해 환송 메세지를 작성했다.

또 속칭 '대피소'를 포함해 총 52개의 박사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가입을 위해선 홍보 삐라를 유포하도록해 입장자들을 공범화했다. 일부 회원은 경찰에 단속된 직후 조주빈에게 미리 약속한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직원들은 '개인정보'를 통해 통제했다.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일반방과는 달리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이나 '일정한 홍보 활동량 달성'이 요구됐다. 조주빈은 탈퇴를 요구하는 회원에게 신상공개 등 보복조치를 가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에 숨어 범행을 저지르던 이들에게 '신상공개'는 적절한 압박수단으로 작용됐다. 조주빈은 조직원 사이에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 유포할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됐다고 한다.

박사방에는 다양한 내부 규율도 존재했다. 이를 테면 눈팅 금지, 잠수 금지, 활동 시간 공개, 박사 절대적 지지 및 비난 금지 등이다. 박사방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룹방을 대상으로 속칭 '도배'를 일삼기도 했다. 도배란 욕설 등을 대량으로 게시해 그룹방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TF는 이날 조주빈과 강훈, 이군 등 핵심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나머지 5명은 '김승민', '랄로', '도널드푸틴', '블루99', '오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이외에 조직원으로 분류된 30명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벌인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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