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율과 신상공개로 조직원 통제…잡히면 대체요원 투입
검찰, 2차 피해 막는 '잘라내기' 압수수색 첫 시행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22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주빈(24) 등은 조직원이 검거되면 신속히 대체 요원을 투입하며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38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검거시 '비대위' 구성…약속된 비밀메시지 전송
검찰은 조씨가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18)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 군으로 대체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투입해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파악했다.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씨에게 미리 약속한 메시지 '1'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피소를 포함해 총 52개 이상의 그룹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일반방'은 생성·삭제가 빈번하게 반복됐으나, '시민방'은 지속해서 운영돼 성 착취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특히 조씨가 성 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만든 홍보용 전단을 박사방에 올리고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하면, 박사방에 입장할 때 인증을 받도록 해 박사방 입장자들을 조직원으로 묶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씨가 조직도에서 박사를 '수괴'(우두머리)로 표현했고,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 '눈팅·잠수금지' 내부규율 존재…신상공개로 조직원 통제
특히 조직원들은 완장방 등 적대적 관계의 그룹방에는 채팅·홍보글 및 욕설 등을 올리는 '도배' 행위를 하고, 완장방 운영자를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공개하는 '박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액방 입장 및 성 착취 기회 제공 등 상품을 내걸고 박사방 취재 기자 자녀의 사진을 구해 공개하고, '박사나라 시민 이상 계층 건드리는 XX' 등 조직 보호 경고 메시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강군 검거 후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 등은 온라인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주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며 이익을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가능한 다크웹(Dark Web) 등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에 거래되고 있어, 다운로드 권한 부여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피해 막는 '잘라내기' 압수수색 첫 시행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단순히 성 착취물 증거 확보를 넘어서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성 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원은 그간 성 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의 압수수색만 인정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파일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2차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에서도 이 방식으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 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로 요청한 상태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38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씨를 중심으로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사방' 조주빈 (CG) |
◇ 검거시 '비대위' 구성…약속된 비밀메시지 전송
검찰은 조씨가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18)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 군으로 대체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투입해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파악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강군이 검거되자 그룹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해 조직원들과 수사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씨에게 미리 약속한 메시지 '1'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피소를 포함해 총 52개 이상의 그룹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일반방'은 생성·삭제가 빈번하게 반복됐으나, '시민방'은 지속해서 운영돼 성 착취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특히 조씨가 성 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만든 홍보용 전단을 박사방에 올리고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하면, 박사방에 입장할 때 인증을 받도록 해 박사방 입장자들을 조직원으로 묶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씨는 강군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 그룹방을 만들어 그리움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적게 하고,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입대할 때는 '청운의 꿈 이기야' 채널을 만들어 환송 메시지를 작성·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조직도에서 박사를 '수괴'(우두머리)로 표현했고,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 '눈팅·잠수금지' 내부규율 존재…신상공개로 조직원 통제
검찰은 박사방 내에서는 눈팅(지켜보기)·잠수와 적대적 그룹방 활동, 유료 성 착취물 유포, 박사 비난 등 행위를 금지하고 활동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내부 규율이 존재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조직원들은 완장방 등 적대적 관계의 그룹방에는 채팅·홍보글 및 욕설 등을 올리는 '도배' 행위를 하고, 완장방 운영자를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공개하는 '박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액방 입장 및 성 착취 기회 제공 등 상품을 내걸고 박사방 취재 기자 자녀의 사진을 구해 공개하고, '박사나라 시민 이상 계층 건드리는 XX' 등 조직 보호 경고 메시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강군 검거 후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며 탈퇴할 경우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가해졌다.
조씨 등은 온라인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주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며 이익을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가능한 다크웹(Dark Web) 등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에 거래되고 있어, 다운로드 권한 부여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피해 막는 '잘라내기' 압수수색 첫 시행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단순히 성 착취물 증거 확보를 넘어서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성 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 사례로 기록됐다.
법원은 그간 성 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의 압수수색만 인정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파일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 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2차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에서도 이 방식으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 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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