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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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원 38명 파악…피해자 미성년자 등 74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 등 이른바 '박사방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 강훈(18) 등 핵심 피의자 8명을 범죄집단 조직·활동·활동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 청소년·성인 피해자 총 74명(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 하지만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신설된 규정이다. 성립요건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공동목적 △다수인의 결합체 △일정한 체계·구조 필요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 불필요 등이다.
검찰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인 증거로 단순한 음란물 공유를 넘어 후원금 이용, 이익 배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점을 꼽았다. 조씨 혼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조직원 38명이 광고·개인정보 조회·성착취 요구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실행한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뤘다는 점도 범죄집단이라는 증거로 제시했다.
피해자 총 74명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도 중대하다고 봤다. 단기간 일회성이 아니라 2019년 9월초 박사방 개설부터 지난 3월16일 조씨 검거 때까지 6개월간 장기간 범행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조직 운영에서도 탈퇴하면 신상공개 등 보복조치를 가했으며 강훈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 군으로 대체하는 등 분업체계를 확립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언론 추적을 피하기 위해 52개 이상의 이른바 '대피소' 박사방을 차례대로 운영하고 조직원에게는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 미공개 성착취물 우선 다운로드 권한 등 이익을 주기도 했다. 강훈 등은 수고비 명목의 현금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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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사방 사건은 피해자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신종 성범죄"라며 "유사 규모 성착취 범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집단 의율로 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사방을 두고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비대면성으로 현실세계 자아와 별개의 반사회적 인격체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거나 집단적 공격 성향에 쉽게 동조하는 형태"라며 "핵심 조직원의 온라인에서의 반사회적 인격체가 인격살해 수준의 범행을 일종의 유희로 여길 정도로 집단적 폭력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사방 소유 가상화폐 전자지갑 15개, 예금·주식을 몰수보전했으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도 추징보전했다. 조씨 등 핵심 피의자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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