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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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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기적 역할분담·수익 분배"

최대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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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주빈(24)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은 조직원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원들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씨와 강훈(18) 등 박사방 핵심 관련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상 ‘범죄집단’은 ‘범죄단체’보다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가 비교적 느슨하면서도 집단으로는 간주된다.

이에 따라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기소된 조씨와 강씨 등 8명 외에 나머지 30명 중 29명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1명은 일명 ‘이기야’로 알려진 공범으로 군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 4월 강간미수죄 등 개별 범행으로 구속기소한 후 현재까지 박사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조씨가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박사방 관련자들의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조직 구조와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범죄단체 구성요건인 조직체계 구축, 범죄수익 창출 및 공유, 범죄의 지속성 등이 성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박사방은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단순한 성착취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 간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로 받은 이익을 배분하는 데 암호화폐 환전업무를 담당한 강씨 등은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 74명에 대해 영상 등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일명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잘라내기’란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원본 파일 삭제가 가능했는데 동의가 없어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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