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 역할분담·내부규율 등 갖춰…손석희 상대 사기 혐의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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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씨와 강씨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군을 비롯한 또 다른 공범들은 이러한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착취물 유포·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사방 회원 첫 영장심사…'범죄단체' 소명되나 (CG) |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소장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도 함께 적었다.
조씨는 앞서 기소된 공범 김모(28)씨와 이모(24)씨 등과 함께 2019년 4~9월 4회에 걸쳐 손 사장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최근 경찰에서 잠금 해제한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전자 지갑과 암호키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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