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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대입 공정성 강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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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대입 공정성 강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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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일반전형은 정시 모집 50%, 특별전형은 소득·지역 배려 확대
권명호[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권명호
[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2일 대학 입학 특혜 폐단을 없애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입 제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수험생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과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등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회적 특권층 자녀 등에게 악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학 입시에 공정성 훼손이 불거졌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한다.

권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대학이 권고안을 얼마나 지킬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학 입학에서 일반전형의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특별전형에서는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 비율을 높이도록 해 대학 입학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능 중심의 일반전형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이는 등 대학 입학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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