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뉴스1 |
미성년자 포함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공범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씨를 비롯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간주하고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강군 등에 대해 먼저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씨와 천씨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군과 또다른 공범들도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 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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