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 수사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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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범죄집단이 성립되려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가 있어야 한다.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 통솔체계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이에 박사방 조직이 지휘 통솔체계는 없지만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조 씨와 조직원 상호간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실제 후원금을 많이 제공하거나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지정해 특정한 음란 자세를 주문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에 따른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도 있었다. 조 씨를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각자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및 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이다.
조 씨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만나 성착취 범행을 7차례 시도하고 2회 이상 범행이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됐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박사방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입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량을 달성하도록 했고 탈퇴시에는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를 통해 조직원들을 통제했다.
또 부따 강훈이 검거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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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내부 규율도 있었다. 별다른 활동 없이 대화방을 관전하는 '눈팅'이나 박사방 내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잠수'를 금지했고 적대적 그룹방 활동도 금지했으며 이같은 적대적 관계 그룹방에 집단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또 박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도록 했고 비난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조 씨는 강훈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이라는 그룹 대화방 개설을 통해 조직 결속력 강화를 노리기도 했다.
이처럼 조 씨는 조직폭력배 그림과 조직원 닉네임을 합성한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 조 씨와 강 씨 등 핵심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씨와 강 씨 등 6명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나머지 2명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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