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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창녕 아동학대 친모, 일부 혐의만 시인…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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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하다”

세계일보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계부(35)와 친모(28)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초등학생 A(9)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로 계부 B씨와 친모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쯤 친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친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끔찍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친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 진술과 비슷하게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부터 사이가 나빠진 A양에게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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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스스로 감정조절을 못 해 아이를 심하게 다룬 것 같다”며 “구속된 남편과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지금까지 4차례 조사를 했으며 C씨는 병원 진단결과를 지켜본 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나머지 아이들(6살과 5살, 생후 100일 추정)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에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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