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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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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38명 조직원 둔 범죄집단"…조주빈 일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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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검찰, 핵심 조직원 8명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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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38명의 조직원을 둔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조주빈 등 핵심 박사방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조직원으로 분류된 30명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벌인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기소된 8명은 닉네임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부따' 강훈, '태평양' 이모군, '김승민' A씨(26), '랄로' B씨(28·공무원), '도널드푸틴' C씨(24·사회복무요원), '블루99' D씨(33), '오뎅' E씨(40) 등 8명이다


"박사방, '38명 조직원' 활동한 범죄집단"

TF는 '박사방'을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라고 정의했다. 또 박사방이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TF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집단이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집단을 말한다. 범죄단체와 달리 지속성과 지휘 통솔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범죄집단' 처벌규정은 2013년 4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법에 신설됐다.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의 입법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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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와 텔레그램 증거영상, 조주빈 등의 피의자신문조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박사방'의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 TF는 박사방이 △영업적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범행 목적 △조직적인 역할분담 △범행의 중대성 △오프라인 범죄활동 병행 △장기간 범행 △구체적 조직운영 방법(가입 및 탈퇴·분업체계 등)을 갖춘 집단이라고 봤다.

특히 조주빈 등은 경찰과 언론의 추적을 피하고자 52개 이상의 박사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시 홍보 삐라를 유포하고 인증받도록 해 박사방 입장자들을 공범화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C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조주빈에게 미리 약속한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2차 피해 차단한다…'잘라내기'식 압수방식 도입

TF는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도입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성착취물에 대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하고 있다. 피의자 동의를 얻어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셈인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TF는 클라우드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다. TF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TF는 범죄수익 일체를 환수해 범행 동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TF는 현재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받은 상태라 밝혔다.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TF는 성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운영사를 상대로 관련 자료 채증,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적극 수사 중이라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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