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배상과 인종차별 금지 교육, 책임자 징계 등 요구
전 세계 인종차별 시위르를 촉발한 데릭 쇼빈 전 미국 경찰관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직 경찰의 교도소 교도관들에 유색인종이 배제되고 백인들만 배치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교도소의 유색 인종 교도관 8명은 지난 19일 플로이드 살인범 데릭 쇼빈을 감시하는데 자신들을 배제하고 백인만 배치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숨기게 한 혐의(2급 살인)로 구속기소됐으며,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반(反)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교도소 감독관이 유색인종 교도관들에게 쇼빈이 수감된 5층 근무를 하지 말도록 했다"면서 "그들은 고도로 훈련돼 있고 백인 교도관들과 마찬가지로 잘 준비돈 직원들"이라며 피부색으로 업무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주목적은 재발 방지"라며 공개 사과와 함께 교도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방지 교육과 금전적인 배상,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번 사건 책임자인 램지 교도소 스티브 린던 감독관은 "쇼빈으로 인해 유색 인종 교도관들이 인종차별 트라우마(심리적 불안 증상)를 겪지 않도록 하려 했다"면서 "유색인종 교도관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살인 혐의자(쇼빈)에게 공격 성향을 보일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린던의 말이 자기 합리화로 보인다"면서 "그는 인종차별 트라우마를 방지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측은 이번 사건 조사하는 동안 린던의 업무를 제한하고 임시 감독관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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