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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버닝썬` 2차 공판, 유인석 혐의인정·성매매알선女 징역2년 구형…승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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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연루된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이른바 '버닝썬' 재판이 22일 열렸다. 유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유인석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씨와 그의 변호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 일당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버닝썬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1차 공판에서 예고된대로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승리 측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왔다.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버닝썬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2인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790여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리, 유씨와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업상 도움을 준 것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군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현역 복무 중이다.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재판을 받는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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