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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인권부에서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지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임기 절반을 남긴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과 마주한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주체와 관련해 추 장관과 갈등 양상을 보인 후 첫 대면이다.
윤 총장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안이 감찰 사안이라고 못박은 추 장관 의사를 사실상 수용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애초 대검은 징계시효 5년이 지난 이상 감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의 임기는 398일 남았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나”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상관 없이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중도 퇴진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정기인사도 윤 총장의 입지와 직결된다. 추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총 42명이다.
간부진이 대폭 물갈이될 경우 윤 총장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 지난 2월 때 인사 내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2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 뿐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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