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는 옥천군 간부 공무원 B(5급)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일행 중 1명이 몬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음식점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북경찰청과 옥천군은 A·B씨의 형사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의 행정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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