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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ㆍ검언유착… 윤석열 안팎으로 리더십 시험대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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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ㆍ검언유착… 윤석열 안팎으로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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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한명숙 진정 사건, 법무부 감찰부 대검 인권부 갈등의 불씨 남아
검언유착 수사 ‘강요미수 적용’ 법리해석 엇갈려… 공정성 부담감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과 모 검사장의 '검언유착'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재차 흔들고 있다. 향후 두 사건의 진행 과정은 윤 총장의 진퇴 문제로까지 비화될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다 한 발 물러서며 시간을 벌었다. 추 장관 측 역시 추가적인 전선 확대는 피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윤 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건은 향후 전개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이 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법ㆍ검 갈등 봉합 국면…관건은 검찰의 조사 결과=22일 법부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면화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건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시각차와 갈등은 일단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따르면서 정면충돌은 피한 모양새다.


전날 '추 장관 지시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대검 발표에 대해 이날 법무부 측은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어투다.


다만 대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무부서가 애초 법무부가 사건을 보낸 '대검 감찰부'냐 아니면 윤 총장이 재배당한 '대검 인권부'냐는 점에선 대검이 법무부의 입장을 따르진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겨뒀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부서의 조사를 총괄할 부서로 대검 인권부를 지목했다.


이는 이번 사안을 '검사들의 비위' 즉, 감찰이 필요한 사건으로 본 추 장관의 입장과 배치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사건 배당의 적절성은 비판하면서도 '원상복귀 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에 추 장관 입장에선 조사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본인의 지시대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거나, 중앙지검의 조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내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측근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 윤 총장에겐 부담=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지난 3월 말 MBC 보도를 통해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다.


남은 건 채널A 이모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해 대검과 중앙지검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주 중앙지검 수사팀이 '강요미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와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는데, 대검에서는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진행한 대검 형사부에서는 형사부장을 제외한 두 명의 형사과장과 소속 연구관 대부분이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달 초부터 대검 간부 중 대검차장과 수사ㆍ공판과 관련된 5개 부서의 부장(검사장급)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검과 중앙지검의 법리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사나 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강요미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비록 강제성이 없는 자문단 의견이라도 이번 수사의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문단이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이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일각의 사퇴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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