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양(9)의 계부 B씨(35·구속)와 친모 C씨(27)의 아동학대 정황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이날 오전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A양으로부터 부모가 공동으로 가한 행위 뿐 아니라 계부와 친모가 각각 단독으로 학대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경찰이 A양으로부터 조사한 핵심 피의 사실은 4가지다. 부모가 A양에게 쇠사슬 목줄을 채웠는지, 욕조에 물을 받아 A양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했는지, 밥을 얼마나 자주 굶겼는지 등이다.
계부 B씨가 A양의 손가락을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지졌는지, 친모 C씨가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바닥을 지졌는지,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게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A양은 경찰에 B씨와 C씨가 이같은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부모의 학대를 기록한 A양의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집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해 나온 쇠사슬과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등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계부인 B씨는 A양이 진술한 내용 중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졌다는 내용은 시인했지만 다른 상당 부분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송치됐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씨는 ‘아이가 욕조물에 담겼다는데 심한 학대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욕조에 담근 적은 없다”며 “단 한번도 남의 딸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답했다.
또 ‘A양에게 밥을 왜 안 줬느냐’는 질문에 “이 모든게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친모 C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한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 2주간 행정 입원을 한 상태다. 경찰은 C씨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 의견을 든는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창녕 여아 학대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가 10년 이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학대에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계부와 친모의 양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도구 사용 등 형량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10년 이상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모의 정신질환 또한 옛날과 달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고 맘카페에 멀쩡히 글을 올린 점 등을 미뤄봤을때 친모에게 정상적 사고체계가 아직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김희균 교수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꾸준히 누적되다가 크게 터지는 특성이 있어 창녕 계부·친모도 오랫동안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을 것”이라며 “학대 정도가 너무 심해 가해자들 모두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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