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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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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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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촬영 조정호]

김도읍 의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분기별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이다.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이런 곳에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내공기 오염도가 낮아도 측정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등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에 따른 오염물질의 분기별 측정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실외 공기 오염과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며 "실내 공기질 측정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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