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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석열 사퇴' 압박 속 김남국 "측근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무리수 이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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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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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측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 배당’을 해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을 제출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의원은 같은 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조 의원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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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조 의원이) 검찰-언론 유착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에 해당한다”면서 “과연 이걸 윤석열 총장이 모를까”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님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면서 “검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가 궁금하다”고 거듭 비판을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덧붙여 조 의원과 달리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으로 부당하게 감찰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서 각 지방검찰청의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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