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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석열 총장, 측근 살리려고 '꼼수 배당'"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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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석열 총장, 측근 살리려고 '꼼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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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행태를 “꼼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제출과 관련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조 의원 의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기초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므로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검찰-언론 유착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에 해당한다”며 “과연 이걸 윤석열 총장이 모를까”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님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며 “검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조 의원과 달리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으로 부당하게 감찰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서 각 지방검찰청의 개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배당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