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적용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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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이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20일까지다.
다만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이는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월과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하면 된다.
무급 휴직자는 지난 3∼5월 일정 기간 이상 휴직한 채 급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됐으며, 역시 접수는 다음달 20일까지 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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